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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경제

유입주의 생물 152종 추가 지정… 사전차단형 외래생물 관리체계 강화

국내 유입 전 위해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유입주의 생물’ 152종이 신규 지정되며 외래생물 사전 차단 체계가 한층 강화

유입주의 생물 152종 추가 지정… 사전차단형 외래생물 관리체계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2025년 신규 지정된 ‘유입주의 생물’ 152종의 정보를 담은 『유입주의 생물 152종 자료집 Ⅶ』을 발간하고 2월 26일부터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유입주의 생물은 총 1,005종으로 확대됐다.

‘유입주의 생물 152종 Ⅶ’ 표지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유입주의 생물 152종 Ⅶ’ 표지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유입주의 생물’은 아직 국내에 유입되지는 않았으나,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 관리가 필요한 외래생물을 의미한다. 후보종은 국립생태원이 전문가 자문과 해외 연구자료 분석을 거쳐 선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지정 사유는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된 종 ▲사회적·생태적 피해 사례가 있는 종 ▲기존 법정관리종과 유전적·생태적 특성이 유사한 종 ▲국내 환경과 서식 조건이 유사해 정착 가능성이 높은 종 ▲질병 등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는 종 등이다.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된 종을 국내 최초로 수입·반입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생태계 위해성 평가를 통해 규제 여부가 결정된다. 이를 위반해 불법 수입·반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세청과 협력해 2019년 12월부터 인천세관에 외래생물 협업검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통관 물품의 적법성과 안전성을 현품·서류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이번 자료집에는 신규 지정 152종의 형태·생태적 특성, 분포지, 위해성 및 피해 사례, 국내 유입 가능성 등이 수록됐으며, 그림과 사진을 포함해 현장 활용성을 높였다. 자료는 관세청, 지자체, 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되고, 전자파일(PDF) 형태로도 공개된다.

외래생물 관리정책은 이미 유입된 생태계교란 생물의 사후 퇴치에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가 핵심으로 평가된다. 유입주의 생물 제도는 위해성 ‘확정 이전 단계’에서 관리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풍선효과를 차단하는 구조적 정책 수단으로 기능한다.

이번 152종 추가 지정은 단순 목록 확대가 아니라, 기후변화와 글로벌 교역 확대에 따른 외래종 이동 증가에 대응하는 ‘사전 생태안전망’ 강화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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