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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경제

인권위 “ESG 공시 2027년 앞당겨야”… 기후 넘어 ‘인권’ 의무화 촉구

10조 원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공시의 실효성 높여

인권위 “ESG 공시 2027년 앞당겨야”… 기후 넘어 ‘인권’ 의무화 촉구
인권위는 지난 31일, 현행 ESG 공시 로드맵이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31일, 현행 ESG 공시 로드맵이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제도의 도입 시기를 앞당기고, 인권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지난 31일, 현행 ESG 공시 로드맵이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공시 시기 1년 앞당기고 대상 기업 확대 제안
인권위는 우선 공시 의무화 시점을 기존 정부 안인 2028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앞당길 것을 제안했다. 또한, 공시 대상 역시 연결자산총액 2조 원 이상 기업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10조 원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공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기준대로라면 코스피 상장사의 약 7%만이 공시 대상에 해당해,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기후 편중 벗어나 인권 정보 공시 의무화해야”
특히 인권위는 현재의 '기후 우선 공시' 체계를 비판하며, '인권 관련 지표(S 분야)'의 의무 공개를 강력히 촉구했다.
 ▲ 리스크 관리: 산업재해, 노동권 침해, 성차별 등 인권 리스크가 기업 가치와 직결되는 만큼 정보 공개가 필수적이다.
 ▲ 통합 공시 체계: 현실적인 이유로 기후 공시를 먼저 도입하더라도, 사회(S) 분야의 의무화 일정을 구체화하여 장기적으로는 ESG 전 영역을 포괄해야 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ESG 공시가 단순히 정보 공개를 넘어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촉진하는 제도로 작동해야 한다"며, 향후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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