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가 파타고니아 연안의 핵심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마가야네스 지역에서 대형 다시마(Macrocystis pyrifera) 채취를 10년간 금지하는 보호 조치를 도입했다. 이번 조치는 해양 생물다양성을 지탱하고 연안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수중 숲 생태계를 장기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과학자, 정부 당국, 장인어업 공동체가 함께 협력한 결과로 이뤄졌다. 이들은 대형 다시마 숲이 단순한 해조류 군락이 아니라, 수백 종의 해양생물이 의존하는 핵심 서식지이자 기후위기 대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태 자산이라고 강조해 왔다.
대형 다시마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해양 생물 가운데 하나로 꼽히며, 길이가 최대 70m까지 자랄 수 있다. 차갑고 영양염이 풍부한 바다에서 번성하는 이 해조류는 빽빽한 수중 숲을 형성해 다양한 해양생물에게 은신처와 산란장, 먹이터를 제공한다. 특히 이 생태계에는 남방왕게(Lithodes santolla) 같은 중요 수산자원이 서식해 지역 어업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이들 다시마 숲은 생물다양성의 보고일 뿐 아니라 기후 조절 기능에서도 주목받는다. 대형 다시마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상당량 흡수해 저장하는 이른바 블루카본(blue carbon) 생태계로 기능하며,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자연 기반 해법의 하나로 평가된다.
과학계는 칠레 파타고니아의 다시마 숲이 세계적으로도 가장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해양 숲 가운데 하나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보호 조치는 단순한 지역 환경정책을 넘어, 전 지구적 차원에서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과 기후 회복력 강화, 지속가능한 연안 생계 유지에 기여하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10년 보호 조치는 해양자원의 단기 이용보다 생태계의 장기적 건강성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우선시한 결정으로 읽힌다. 칠레는 이를 통해 파타고니아 해역의 수중 숲을 보전하고, 해양 생태계와 어업이 공존할 수 있는 관리 모델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