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업계의 숙원인 에너지관련 3개법안이 마침내 국회의 중요한 관문을 넘어섰다. 수년째 국회의 벽에 막혀 잠자던 전력망확충특별법(전력망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법), 해상풍력 발전소 보급 지원을 위한 '해상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해풍법) 등이 국회 관할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에너지 3법에 대한 심사를 통해 여야 합의로 전력망법과 고준위법을 일제히 통과시켰다.
전력망법은 AI와 데이터센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하는 국가기간산업 현장에 안정적이며 적기에 전력 공급을 위해 국가가 전력망 확충을 책임지고 적시에 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의결된 법안에는 주요 전력망 확충 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지원 책임을 규정했다. 지방에서 만든 전기를 대부분 수도권에서 사용한다는 비판에 따라 발전소가 위치한 전기생산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는 지역에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RE100(재생에너지를 통한 100% 에너지 조달)이 필요한 기업이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전력망 확충 사업 단축을 위한 의견 수렴 기한 규정 등도 대안에 담겼다.
사업 지연을 막는 조항도 포함됐다.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대구경북 지역 핵심 현안 법안인 고준위법은 원전 부지 안에 임시로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장 건설의 근거가 담긴 법안이다. 원전 가동후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과 중간 저장 시설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고준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 년내 원전 수조과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울진 한울원전(2031년), 경주 월성원전(2037년)의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풍력산업계가 조속한 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해풍법은 여러 부처·지자체에 얽힌 30여개의 인·허가 절차와 주민·어업인 수용성 문제로 지지부진한 해상풍력 발전 단지 조성 사업에 속도를 붙일 수 있는 법안이다.
현재 추진 중인 90개 해상풍력 사업이 얽힌 난개발 우려를 해소하고자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계획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풍력업계 한 관계자는 “유럽, 대만, 일본 등 해상풍력 개발 국가 대다수는 정부 주도의 계획 입지를 토대로 질서 있게 해상풍력을 확대하는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법적체계가 확립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던 에너지3법이 이날 여야 합의를 거쳐 산자위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화에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는 오는 19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열어 에너지3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안에, 늦어도 다음달엔 국회본회의를 넘어 에너지3법의 법제화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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