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 사업에 대해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성별에 따른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성별 특성, 참여 균형, 고정관념 해소 등의 요소를 점검해 해당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제도이다. 여성가족부는 공공화장실 사업이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인 만큼, 이번 조치가 생활 속 성평등 실현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는 정책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식으로, 담당 공무원이 표준화된 체크리스트에 따라 구조, 시설, 안전의 세 영역에서 약 20개 문항을 자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 정성적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반복 가능한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데 효과적이다.
구체적으로는 남녀 화장실의 출입구 분리 여부, 외부 시야 차단을 위한 구조, 비상벨과 CCTV 설치 현황,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계획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또한, 어린이용 변기와 기저귀 교환대 설치 여부도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육아 참여가 확대된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일자리 및 도서관 사업에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시범 도입했으며, "질적 개선 과제를 도출할 수 있고, 체크리스트 방식이 간편하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공중화장실 사업에도 평가방식을 확대 적용하게 되었다.
이번 조치로 공공화장실을 관리하는 각 지자체는 단순한 시설 관리 차원을 넘어 성평등 관점에서 시설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나아가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공공시설의 성평등 실현은 단순한 시설 배치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설계와 집행 전반에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밀착형 사업에 성별영향평가를 확대 적용해 국민 체감형 정책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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