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에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세부지침과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마련한 현재의 ESG공지 시준만으로는 기업들이 ESG 공시 규정을 이행하기 어려우며, 업종별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등 경제단체들이 25일 개최한 '국내 ESG 공시제도에 대한 경제계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ESG 공시의무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보다 구체적인 세부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정남 법무법인 화우 그룹장은 "ESG공시의무화 도입 시기에 대해선 글로벌 규제 시점과 우리 기업의 준비 속도를 고려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가 선행돼야한다"며 "EU나 미국처럼 매출 규모,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하고 특정 공시 항목의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준희 지평 센터장은 "최근 발표된 ESG 공시기준 초안은 큰 틀의 원칙 중심으로만 구성돼 있어 이것만으로는 기업들이 공시를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고 전제하며 업종별 특성 및 이슈를 감안한 구체적인 세부지침, 가이드 등이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문상원 삼정KPMG 상무는 "유통·물류업계의 경우 다수의 협력사가 다수의 유통사에 상품을 공급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ESG 정보공시 가이드 및 사례가 중요한 업종"이라며 "물류 네트워크의 다양성을 고려한 탄소배출 계산 및 보고 방법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패널들도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는 공시항목들은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ESG 공시를 위해 필요한 시간 및 자원을 예측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실무지침 등도 마련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강감찬 산업부 국장과 4대 경제단체 관계자, 법률 및 회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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