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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경제

EU, ‘2040년 온실가스 90% 감축’ 잠정 합의… 기후법 개정으로 탄소중립 가속

2040년 90% 감축 목표, EU 기후정책 핵심 이정표 산업 경쟁력·사회적 형평 고려한 ‘유연성’ 확대 국제 탄소크레딧 활용 허용… 최대 5% 인정

EU, ‘2040년 온실가스 90% 감축’ 잠정 합의… 기후법 개정으로 탄소중립 가속
유럽연합(EU)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향한 핵심 중간 이정표인 ‘2040년 온실가스 90% 감축’ 목표를 법제화하기 위한 정치적 합의에 도달했다.
유럽연합(EU)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향한 핵심 중간 이정표인 ‘2040년 온실가스 90% 감축’ 목표를 법제화하기 위한 정치적 합의에 도달했다.

유럽연합(EU)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향한 핵심 중간 이정표인 ‘2040년 온실가스 90% 감축’ 목표를 법제화하기 위한 정치적 합의에 도달했다. EU 이사회 의장국과 유럽의회 대표단은 10일 (현지시간) 2025년 말 유럽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 개정에 대한 잠정 합의를 이끌어내고, 1990년 대비 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40년까지 90% 감축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중간 목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EU의 장기 목표인 2050년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단계로 평가된다. 동시에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 시민 부담 완화 등 현실적 요소를 반영해 ‘과학 기반 기후정책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의 균형’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2040년 90% 감축 목표, EU 기후정책 핵심 이정표

EU는 2021년 채택된 유럽 기후법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최소 55% 감축 목표를 이미 법제화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2030년과 2050년 사이의 정책 공백을 메우는 중간 목표를 명문화하는 조치로, 향후 10~20년간 EU 산업·에너지·교통 정책 전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새로운 2040 목표는 1990년 대비 순 온실가스 배출량을 90% 감축하는 것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경제 부문에서 탈탄소 전환을 요구하는 수준이다. 이는 에너지 시스템 전환, 산업 공정 혁신, 탄소 제거 기술 확대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달성 가능한 야심찬 목표로 평가된다.

라르스 아가르드 덴마크 기후·에너지·유틸리티 장관은 “유럽은 과학에 기반한 명확한 기후정책 방향 아래 단결했다”며 “이번 합의는 기후 행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쟁력과 안보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산업 경쟁력·사회적 형평 고려한 ‘유연성’ 확대

이번 잠정 합의는 감축 목표의 엄격성을 유지하면서도 산업 경쟁력과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다양한 유연성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 2030년 이후 기후정책 프레임워크 설계에서 ▲산업 경쟁력 유지 ▲에너지 가격 안정 ▲사회적 공정성 ▲회원국별 여건 ▲에너지 안보 ▲혁신 투자 확대 등이 핵심 원칙으로 명시됐다. 이는 급격한 탈탄소 전환이 산업 공동화나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부문 간·정책 수단 간 유연성을 확대해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철강·시멘트·항공 등 감축이 어려운 산업(hard-to-abate sectors)에 대해서는 탄소 제거 기술과 국제 협력 활용이 병행될 전망이다.

국제 탄소크레딧 활용 허용… 최대 5% 인정

합의안은 2036년부터 고품질 국제 탄소크레딧을 2040 목표 달성에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총 감축량 중 최대 5%까지만 인정되며, 이는 1990년 기준 EU 순배출량의 5%에 해당한다.

이 경우 EU는 역내에서 약 85% 감축을 달성하고, 나머지 일부를 국제 크레딧으로 보완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제 탄소시장 활성화와 개발도상국 기후 프로젝트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또 2031~2035년에는 국제 탄소시장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범 단계(pilot phase)가 도입될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EU는 국제 크레딧의 환경적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파리협정 기준에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회원국들이 자체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적으로 국제 크레딧을 활용하는 방안도 향후 기후법 검토 과정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TS2 시행 1년 연기… 시민 부담 완화

민생 경제와 직결되는 조치도 포함됐다. 건물과 도로교통 분야에 탄소 가격을 적용하는 신규 배출권거래제(ETS2)의 시행 시기를 2027년에서 2028년으로 1년 연기하기로 했다.

이는 연료비 상승과 생활비 부담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 시민과 중소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결정이다. EU는 녹색 전환이 사회적 반발을 초래하지 않도록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정기 평가·목표 수정 가능성 포함

개정안은 목표 이행 점검과 정책 조정 메커니즘도 강화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다음 요소를 평가해야 한다. ▲감축 목표 달성 진척도  ▲산업 경쟁력 변화 ▲에너지 가격 동향 ▲탄소 제거 기술 발전  ▲ 자연 흡수원(natural sinks) 유지·확대 수준 등이다.

위와 같은 평가 결과에 따라 집행위는 추가 정책 제안이나 기후법 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지원책이나 규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향후 절차와 글로벌 영향

이번 합의는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공식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채택 이후 EU 관보에 게재되면 정식 발효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2040 목표 확정이 글로벌 기후정책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연계될 경우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의 산업·에너지 정책에도 직접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EU는 이번 기후법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녹색 성장 모델’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2040년 90% 감축 목표는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 산업, 금융, 외교 전반을 아우르는 EU의 장기 전략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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