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확산됨에 따라 기업의 존재 목적에 이윤추구와 기업의 인권 보호 및 존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보건복지위원회)은 12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친화적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해 인권 친화 경영인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인권 친화 경영문화 조성이 속도를 낼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최근 애플, MS 등 미국 실리콘밸리의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인권 친화적 경영방침으로 전환하고 있다. ESG 경영이 이전 비재무적 요소만 중요하게 받아들여졌으나, 기업의 가치 및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투자 지표로 인식되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기업의 인권 친화 경영은 이제 필요조건이 아닌 필수조건이다"라며, "환경문제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는 인권 친화 경영문화의 조성을 위한 제도의 정비는 우리나라의 ESG 경영문화 발전에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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