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색경제

국민연금 ESG 투자 ‘한 줄 문구’ 충돌…여야, 국가 개입 범위 두고 대립

쟁점은 이를 “고려한다” 또는 “고려하여야 한다”로 강화할지 여부

국민연금 ESG 투자 ‘한 줄 문구’ 충돌…여야, 국가 개입 범위 두고 대립
현행법은 국민연금이 기금을 운용할 때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은 이를 “고려한다” 또는 “고려하여야 한다”로 강화할지 여부다.
현행법은 국민연금이 기금을 운용할 때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은 이를 “고려한다” 또는 “고려하여야 한다”로 강화할지 여부다.

국민연금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반영 수준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여야 모두 ESG 투자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법 개정안의 ‘문구 한 줄’을 둘러싼 이견이 연금 운용에 대한 국가 개입 범위 논쟁으로 확산되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법 102조 4항 개정안을 논의했다. 현행법은 국민연금이 기금을 운용할 때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은 이를 “고려한다” 또는 “고려하여야 한다”로 강화할지 여부다.

여권은 ESG 고려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위원장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려한다’는 선언적 의미에 그친다”며 “실질적 책임투자를 위해 ‘고려하여야 한다’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남희 의원은 ESG 적용 범위를 주식·채권뿐 아니라 사모펀드와 부동산 등 대체투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권은 현행 문구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고려한다’도 사실상 의무로 해석될 수 있다”며 “추가적인 강제 규정은 외압 논란과 법적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 운용의 독립성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절충적 입장을 제시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은 “‘고려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부담이 크다”며 현행 수준인 “고려한다” 문구 유지에 무게를 실었다.

국민연금의 ESG 투자 확대를 둘러싼 방향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이를 법적 의무로 명문화할지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