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색경제

국회, 장기 탄소감축 경로 ‘공론화’로 정한다

헌재 결정 이행 위해 500명 시민대표단 참여…졸속 추진 우려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 담아야...시민단체 등 “졸속추진 안 돼” 비판

국회, 장기 탄소감축 경로 ‘공론화’로 정한다
기후특위는 장기 탄소중립 감축경로 설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와 자문단을 구성해 이르면 다음 주 후반부터 공론화 작업에 돌입한다.
기후특위는 장기 탄소중립 감축경로 설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와 자문단을 구성해 이르면 다음 주 후반부터 공론화 작업에 돌입한다.

지난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회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본격 착수한다. 핵심은 2030년 이후부터 탄소중립 목표 시점인 2050년 직전까지,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어떤 경로로 감축할 것인지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다. 국회는 이 과제를 500명 규모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21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와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기후특위는 장기 탄소중립 감축경로 설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와 자문단을 구성해 이르면 다음 주 후반부터 공론화 작업에 돌입한다. 활동은 3월 말 완료를 목표로 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이 2030년까지만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회에 2031~2049년 감축 목표를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설정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장 의욕적인 목표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공론화 절차 추진을 의결했으며,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공론화 사례를 모델로 삼았다.

공론화위는 이창훈 전 한국환경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여야 간사인 박지혜·김소희 의원과 공론화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자문단은 발전·산업·수송·건물·농축산 등 분야별 전문가 10~15명이 참여해 시민 숙의를 위한 학습 자료를 제작·검증한다. 시민대표단 500명은 성별·연령 등을 고려해 대표성 있게 선발되며, 숙의토론 운영과 결과 분석을 담당할 전문기관도 선정될 예정이다.

논의 의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031~2049년 감축 시나리오 설정, 분야별 감축 비중, 감축 수단과 재정 투입 규모, 정부의 제도적 준비 사항 등이 폭넓게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숙의 방식 역시 합숙 토론이나 주말 집중 토론 등 다양한 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촉박한 일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연대체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장기 감축경로 공론화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헌재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공론화 설계를 촉구했다. 이들은 충분한 정보 제공, 미래세대와 기후위기 당사자의 참여 보장, 검증 가능한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번 탄소중립법 개정은 한국 사회의 기후 대응 방향을 좌우할 중대한 결정”이라며 “헌재 결정을 충실히 반영해 기후정의와 시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