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025년 7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삵’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삵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된 포식자이며, 국내에서 야생 상태로 유일하게 남은 고양잇과 생물이다.
삵은 설치류를 주요 먹이로 삼는 야행성 포식자로, 수영이 가능하고 물고기나 조류도 사냥하는 등 수륙 양용의 생존력을 갖췄다. 몸길이는 45~55cm, 꼬리는 25~32cm, 체중은 3~7kg에 달한다.
그러나 삵은 과거에는 쥐약에 의한 2차 중독으로 개체 수가 감소했고, 현재는 찻길 사고나 서식지 개발로 희생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23년 기준, 전국의 동물 찻길 사고 총 79,278건 중 삵은 480건(0.61%)을 차지했다.
또한 6~7월은 삵의 번식기이기도 하다. 평균 60~70일의 임신 후 3~4마리의 새끼를 낳으며, 암수가 함께 약 10개월간 새끼를 양육한다. 이 시기의 보호는 더욱 중요하다.
환경부는 삵을 1998년 처음 지정한 이후 2005년부터 멸종위기종 Ⅱ급으로 분류하여 보호하고 있다.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민들은 삵을 발견했을 때 동물보호소가 아닌 지역 야생동물구조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삵과 고양이는 외형상 유사하나 귀 뒤편 흰 점과 꼬리의 무늬로 구분할 수 있다.
삵은 제주도와 일부 도서를 제외한 전국에 분포하며, 러시아·중국·일본 등에도 서식한다.
멸종위기 생물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삵(Prionailurus bengalensis)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야생에서 서식하는 고양잇과 포유류입니다. 전국의 하천과 산림에서 발견되지만, 찻길 사고,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 등으로 생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생태계 보호를 위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7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삵을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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