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불가능한 환경 훼손' 우려 제기, 남산 케이블카 집행정지 결정 선례 거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반대해온 환경단체가 16일 춘천지방법원에 공사 중단을 위한 긴급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국가유산청의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사업 자체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16일 오전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공원공단이 양양군에 내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공원사업시행허가'의 집행을 즉시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민행동은 "오늘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을 향한 진지한 질문"이라며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남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내린 집행정지 결정을 중요한 선례로 제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번 설치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환경상 이익이 계속 침해될 것'이라는 점과 사업 중단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시민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환경단체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초래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핵심 근거로 돌이킬 수 없는 지형 및 식생 훼손을 지적했다. 사업 계획상 상부 정류장과 산책로 면적이 과도하게 넓어졌고, 대부분이 평균 경사도 28.65도의 급경사지에 설치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희귀 고산식물 소멸과 멸종위기종인 산양 서식지 파괴 등을 회복 불가능한 손해로 지목했다. 특히 최근 국가유산청이 '희귀식물 보전 방안 검증 미비'를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점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 과정의 심각한 부실을 강조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리한 법무법인 자연의 최재홍 변호사는 "설악산은 미래 세대를 위해 온전히 보전해야 할 우리 모두의 자산"이라며 "사업의 불확실한 경제적 이익보다 설악산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는 공익이 훨씬 중대하다는 점을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행동은 "불확실하고 과장된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국립공원의 심장을 파괴하는 사업을 막는 것은 결코 공공복리에 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고 사업 책임자인 김진하 양양군수마저 구속되면서 이 사업은 이제 추진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1982년 시작돼 40여 년간 찬반 논란을 겪어왔다. 2023년 2월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아 추진됐으나, 양양군이 지난 6월 9일 국가유산청에 필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공사를 시작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6월 11일 양양군에 6월 30일까지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하며 점검 결과 통보 시까지 관련 공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한편 김진하 양양군수는 올해 1월 여성 민원인 상대 성비위와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김 군수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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