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26년까지 대기환경 분야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대기환경 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공개하며 국민 건강 보호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의지를 밝혔다.
미세먼지 개선 가속화…WHO 권고기준에 맞춰 환경기준 강화
기후부에 따르면, 그간 사업장과 수송 부문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 저감 대책과 겨울·봄철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전국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는 2016년 26㎍/㎥에서 2025년 16㎍/㎥(잠정)로 개선되는 성과를 보였다. 이러한 개선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기후부는 ▲국민건강 위해성 중심 관리 강화 ▲사업장 배출원 관리 선진화 ▲생활주변 환경관리 촘촘화 ▲과학적 정책 기반 및 국제협력 강화 ▲기후위기 대응형 대기관리 확대 등 5대 중점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 건강과 직결된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현 15㎍/㎥)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5㎍/㎥)과 주요국 기준을 고려해 강화한다. 구체적인 강화 기준은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될 예정이다. 고농도 오존(O₃) 관리도 강화된다. 여름철 오존 농도 관리를 위해 지역별 다배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예측 모델 고도화 및 오존 저감 기술 개발을 병행한다. 특정대기유해물질(HAPs)에 대한 집중 감시와 배출 인벤토리 구축을 통해 과학적 관리 기반도 강화한다.
사업장 부담 경감 및 생활환경 유해요인 촘촘한 관리
사업장 부문에서는 대기배출 총량제와 통합허가제 간 중복 기준 및 절차를 정비하여 사업장 부담은 최소화하고 환경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 중소사업장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을 통한 방지시설 지원과 맞춤형 기술 지원을 강화하며, AI·사물인터넷(IoT) 기반 감시체계를 구축해 관리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생활 주변 환경 유해요인 관리도 촘촘해진다. 주택가 주변 산업단지 및 사업장 밀집 지역에 대한 전주기 관리 지원을 위한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사업'을 확대하고, 악취 민원 다발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자체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전국 확대와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도 병행된다.
수송 부문 배출원 저감 및 국제협력 확대
교통 부문 배출원 저감을 위해 운행차 관리도 강화된다. 경유차의 요소수 무력화장치 설치 등 불법 개조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대형경유차 검사 방식 개선으로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를 반영해 비배기계(브레이크 마모 먼지 등) 오염원에 대한 관리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예보 및 정보 제공 체계를 고도화한다. 미세먼지 행동 요령 자동 알림 서비스와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를 확대하고, 초미세먼지 예보 전망을 월별로 세분화한다. 지난달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대기 분야 협력이 미세먼지에서 소음, 빛 공해 등 생활환경 분야로 확대된 만큼, 협력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기후위기 대응형 대기관리 확대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높은 냉매와 메탄 등 단기체류성 기후대기오염물질(SLCPs) 관리도 강화한다. '냉매관리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고, 저GWP 냉매를 사용하는 히트펌프 개발과 메탄 배출원 조사 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수송 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내연차 감축 관리 확대와 자동차 전과정 온실가스 관리(LCA) 대응 체계 구축 및 지원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기환경 분야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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