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오는 6월 9일부터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이 폭염과 한파에도 전기요금 걱정 없이 냉·난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을 연말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세대원이 노인(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장애인, 임산부, 중증 또는 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총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세대 기준 29만 5,2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 70만 1,300원까지 지급된다. 2025년부터는 동·하절기 구분 없이 지원금 전액을 통합해 사용할 수 있어, 수급자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용 방식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실물카드 결제 또는 고지서 요금 자동차감 방식 중 선택 가능하다. 실물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구매할 수 있고, 요금차감 방식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적용된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나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도 가능하다. 이미 수급 중인 세대 중 정보 변경이 없다면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된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하절기(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동절기(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이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 제도 남용 시 회수 또는 환수 조치가 뒤따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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