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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경제

[친환경] 석면 환경피해자 35명 추가 인정… 누적 8,758명·구제급여 2,484억 원 집행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이후 누적 8,758명 인정, 2,484억 원 지원… 환경성 노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친환경] 석면 환경피해자 35명 추가 인정… 누적 8,758명·구제급여 2,484억 원 집행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2월 20일 ‘2026년도 제2회 석면분야 환경피해구제 분과위원회’를 열고 총 132건을 심의해 35명에 대한 석면 환경피해를 새로 인정했다.

석면이 사용된 노후 산업시설을 밀폐·격리해 제거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 환경성 노출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면서 국가 차원의 구제와 관리 체계가 확대되고 있다. (생성이미지제작: 청색경제뉴스)
석면이 사용된 노후 산업시설을 밀폐·격리해 제거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 환경성 노출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면서 국가 차원의 구제와 관리 체계가 확대되고 있다. (생성이미지제작: 청색경제뉴스)

이번 결정으로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이후 석면피해 인정자는 총 8,758명으로 늘었다. 누적 구제급여 지급 규모는 2,484억 원에 이른다.

이번 심의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신규 피해자 21명이 인정됐고, 기존 인정자 중 건강 악화에 따라 질환 변경 또는 등급 조정이 이뤄진 사례가 10명이다. 또 생전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한 4명의 유족에 대해 석면피해 사실이 인정됐다. 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28명은 갱신 결정을 받았다.

올해 1월까지 이미 피해 인정을 받은 321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생활비, 장례비 등을 포함한 구제급여 3억5천만 원 지급이 결정됐다.

석면은 과거 건축자재와 산업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됐던 물질이다. 문제는 노출 이후 수십 년의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등 중증 질환으로 발현된다는 점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타 법령 적용 대상자를 제외하고, 환경성 노출 피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제체계가 작동한다.

현재까지 전체 신청 13,336명 가운데 8,758명이 인정돼 인정률은 66% 수준이다. 질환별로는 악성중피종의 인정률이 96%로 가장 높고, 폐암 50%, 석면폐증 67% 등으로 집계됐다. 특별유족 인정 사례도 누적 1,227명이다.

구제급여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구제급여조정금 등으로 구성된다. 요양생활수당은 질병과 피해등급에 따라 월 48만 원에서 199만 원까지 지급된다. 특별유족조위금은 941만 원에서 5,650만 원 범위다.

석면피해구제 제도는 산업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성 유해물질 노출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분담하는 대표적 환경정책이다. 누적 2,484억 원의 재정 집행은 단순 보상 규모를 넘어 과거 산업 구조가 남긴 사회적 비용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석면은 이미 국내에서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과거에 설치된 건축물과 산업 시설에 잔존한 석면은 여전히 관리 대상이다. 피해 구제와 함께 사전 예방과 관리 체계 강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환경성 질환의 사회적 비용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위원회는 피해 인정 및 급여 지급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인정률 66%라는 수치는 여전히 상당수 신청자가 불인정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 환경성 질환의 특성상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은 만큼, 과학적 근거 축적과 제도 보완도 과제로 남는다.

환경정책의 핵심은 사후 보상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다. 석면피해구제 제도는 국가의 책임을 제도화한 장치지만, 동시에 산업 유산 관리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사례다. 환경이 살아야 우리가 산다. 과거의 비용을 정산하는 정책과 함께 미래의 위험을 줄이는 구조적 전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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