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탄소중립기본법)이 8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통과돼 현재 본회의 가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이번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8일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라고 선언함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 체제 확립과 경제·사회 구조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지금까지 가장 온실가스 배출이 많았던 2018년 배출량 7억 2,760만 톤 대비 35% 이상 감축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이는 지난해 12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배출량 7억 970만 톤 대비 24.4%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정부의 기존 방침보다 한층 강화된 수준이다.
더하여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함과 동시에 에너지 소비량도 기준치 이상인 업체만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하던 것에서, 에너지 소비량과 무관하게 온실가스 배출량 지표만으로도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21년 7월 2일 기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대상 기업은 총 350개이며, 향후 법안이 통과되면 관리받을 업체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될 시, 해당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 이번 법안에는 정책사업 환경영향 평가 시 기존 환경영향 평가에 기후 변화 요소를 추가로 반영한다는 '기후변화영향평가'와, 국가 및 지자체 단위별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마련하고,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한다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기후대응기금은 기업 감축설비 지원, 산업 구조 전환 지원, 취약지역·취약계층 지원 등에 사용되며, 재원은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팔아 발생하는 유상할당수입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온실가스 다(多)배출 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 예산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시행되는 사업의 많은 수가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거나 국비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산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에 대해 정부가 비즈니스 모델을 바꿀 충분한 여유도 주지 않은 채 무작정 법안을 강제하려 든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다(多)배출 업종으로 분류되는 철강·정유·화학·시멘트 업종 등에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반도체업계 역시 이미 탄소배출 감축설비와 장비를 상당수 도입해 온 만큼, 추가적인 감축이 매우 제한적임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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