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친환경 활동을 했을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탄소중립포인트제'가 확대된다. 또 청년과 다자녀 가구에 지급하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늘어난다.
또 19~34새 모든 청년들은 생애 첫차로 전기차를 살 때 국비보조금의 20%를 지원받는다. 원래 정률로 추가 보조금 지원받던 다자녀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정액으로 보조금을 받는다.
환경부는 이처럼 친환경 지원금을 더욱 늘리는 것을 골자로하는 2025년 달라지는 주요 환경 관련 정책 10가지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우선 지난해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최대 30% 추가로 지원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대상을 전체로 확대한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전기차를 구매할 때 자녀가 둘이면 100만원, 셋이면 200만원, 넷 이상이면 3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다자녀 보조금 10%를 추가 지원하던 기존의 ‘정률 지원’ 방식을 ‘정액 지원’으로 바꾼 것이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조만간 발표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수소 승용차의 경우 개인이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은 국비 2250만원, 지자체별로 평균 1000만원 수준으로 지난해와 같다.
환경부는 또 탄소중립포인트제도의 지급 항목을 다음달부터 기존 10개에서 12개로 늘릴 방침이다. 이번엔 ‘공영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항목이 추가됐다. 배달 다회용기를 이용할 때 지급하는 단가도 1회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된다.
환경부는 이 밖에도 환경 관련 피해를 본 사람들이 올해부터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한번의 신청으로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업무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바꿨다.
기업들의 경우 배출권거래제의 시장 참여자가 확대되어 올해 2월부터 배출권할당대상업체뿐 아니라 집합투자업자,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 기관투자자도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그런가하면 존 한국거래소뿐 아니라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서도 배출권 거래가 가능해진다. ‘녹색전환보증사업’을 통해 작지만 강한 기후기술(테크) 기업에 1조5천억원 상당의 보증을 제공하는 등 금융 혜택을 늘린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날 내놓은 신년사에서 환경부의 새로운 30년은 기후변화 대응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다하는 “‘기후환경부’로 변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러나 2일 발표한 ‘2025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에 따라 올해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은 지난해와 비교해 10%쯤 줄였다. 다만 충전 속도 따른 추가 보조금은 다소 늘렸다.
한편 기재부는 올해부터 해상풍력, 수소에너지 등 친환경 부문 정책금융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저탄소 품목으로의 전환·고도화를 추진하는 기업들에는 정책금융 우대를 제공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 이차전지 기업들에 대해 전용 특약을 신설하는 등 맞춤형 무역보험 심사방식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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