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녹색재단을 포함한 장애인 단체 및 포럼은 금일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지속가능성 공시 (ESG 공시) 제도화 로드맵」이 사회(S) 영역의 핵심 가치인 ‘장애인 포용’을 외면하고 있다며 전면 재설 계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글로벌 기준 무시한 ‘E’ 편중 공시 로드맵의 위험성
장애계는 정부가 2028년 ESG 공시 의무화를 예고하면서도, 기후(E) 공시만 우선 의무화하고 인권·노동· 포용이 포함된 사회(S) 영역을 선택 사항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기업의 사 회적 책임을 단순한 준법 감시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것이며, 글로벌 자본시장이 요구하는 보편적 인권 가치를 저버린 처사라는 지적이다. 특히 유럽 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과 GRI 등 세계적 표준은 장애 인을 단순 고용 대상을 넘어 공급망 내 인권 보호 및 지역사회 기여 등 기업 가치에 직결되는 ‘중대성 (Materiality)’ 요소로 정의하고 있다.
■ ‘K-ESG 워싱’ 우려와 공급망 대응력 약화
성명서에 따르면, 한국만 사회(S) 공시를 후순위로 미룰 경우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등 글로 벌 규제에 직면한 우리 기업들이 ‘비관세 장벽’에 부딪힐 위험이 크다. 이는 결국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는 ‘K-ESG 워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 장애계의 3대 핵심 요구사항
한국장애인녹색재단 등은 진정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수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 사회(S) 영역의 단계적 의무 공시 전환:장애인 고용을 넘어 접근성(Accessibility), 인권 실사 등 구체 적 지표를 공시 체계에 반영할 것.
• 사회적 약자 기업 협력의 KPI 제도화:장애인 기업과의 구매 실적을 ‘책임 있는 조달’ 성과로 인정하여 상생 생태계를 조성할 것.
• 인적 자본 공시 강화: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장애인 맞춤형 ESG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필수 공 시 항목에 포함할 것.
■ “장애인 포용 없는 ESG는 허구”
한국장애인녹색재단 기획실장은 “장애인 포용이 결여된 ESG는 허구에 불과하며, 사회적 책임을 배제한 채 재무적 영향만을 고려한 공시 제도는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금융위원회는 지금이 라도 장애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완전한 ESG 공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 단체] 한국ESG상생포럼,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 한국장애인소상공인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장 애인복지단체표준사업장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협동조 합,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 사단법인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녹색재단
[성 명 서]
「글로벌 기준에 역행하는 ‘반쪽짜리’ ESG 공시 로드맵을 규탄하며
장애인 포용 및 사회적 약자 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촉구한다」
장애인 포용 및 사회적 약자 기업 협력 강화를 위한 공시 제도 전면 재설계를 촉구하며
금번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지속가능성 공시(ESG 공시) 제도화 로드맵」이 사회(S) 영역의 핵심 가 치인 ‘장애인 포용’과 ‘사회적 약자 기업과의 상생’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정부는 2028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를 예고했으나, 지난 2월 발표된 초안은 기후(E) 공시만을 우선 의 무화하고, 인권·노동·포용을 포함한 사회(S) 영역을 선택 사항으로 분류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을 단순한 ‘준법 감시’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글로벌 자본시장이 요구하는 보편적 인권 가치를 저버린 처사다.
이에 우리는 현행 로드맵의 구조적 결함을 지적하며, 진정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 수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 원칙에 기반한 장애인 지표 재수립
현행 K-ESG 가이드라인은 장애인 고용률 등 법적 의무 이행 여부에만 매몰되어 있다. 그러나 유럽 지속 가능성공시기준(ESRS S1~S4)과 세계적인 지속가능 표준인 GRI의 경우 장애인을 단순 고용 대상이 아닌, 공급망 내의 인권 보호, 제품 접근성, 지역사회 기여 등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성(Materiality) 요소로 정의한다. 또한 법적 의무 준수를 넘어선 ‘장애인 포용 경영’은 기업의 평판 리스크를 관리하고 인적 자본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핵심 전략이다. 이를 공시 항목에서 배제하는 것은 글로벌 투자자들에 게 한국 기업의 사회적 리스크 관리 역량이 미흡하다는 신호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
2. ‘사회적 공급망(Social Supply Chain)’으로서의 장애인기업 재평가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만을 단순한 ‘사회공헌’ 정도로 간주하는 것은 ESG의 본질을 오 해하는 것이다. ESG 공시는 기업의 구매 정책이 공급망 전반에 어떤 긍정적 임팩트를 미치는지를 측정 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 기업과의 협력은 ‘책임 있는 조달(Responsible Sourcing)’의 핵심 모델이다. 따라 서 사회적 약자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구매 실적을 사회(S) 영역의 핵심 성과 지표(KPI)로 공식 인정하 여, 대기업과 사회적 약자 기업이 상생하는 생태계를 공시 제도를 통해 견인해야 한다.
-2-3. 글로벌 정합성 결여에 따른 ‘K-ESG 워싱’ 우려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등 글로벌 규제는 이미 공급망 내 취약계층 보호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만 사회(S) 공시를 후순위로 미루거나 선택 사항으로 두는 것은 수출 공급망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서 직면할 ‘비관세 장벽’에 대한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자본시장 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갉아먹는 국가적 손실이다.
[우리의 요구사항]
1. 사회(S) 영역의 의무 공시 전환 및 장애인 포용 항목 전면 확대하라.
1. 기후(E)와 동일하게 사회(S) 영역 또한 단계적 의무 공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장애인 고용을 넘어 접 근성(Accessibility), 인권 실사, 포용적 조직문화 등 구체적 지표를 공시 체계에 반영하라.
1.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 기업과의 협력을 ‘S’ 영역의 핵심 성과로 제도화하라. ESG 공시 의무 기업이 사회적 약자 기업과 체결한 공급계약 및 구매 실적을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로 명시적으로 인 정하여, 실질적인 상생협력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라.
1. 장애인 교육 및 ESG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인적 자본 공시를 강화하라.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장애인 맞춤형 직무 교육은 기업 인적 자본 관리의 핵심이다. 정부는 장애인 인력을 공급망 ESG 대응의 주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과 파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ESG 공시 가이드라인의 필수 공 시 항목으로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1. 장애인 포용이 결여된 ESG는 허구이며, 사회적 책임을 배제한 채 기업의 재무적 영향만을 고려한 공 시 제도는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금융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장애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보편적 인권 가치를 담아낸 '완전한 ESG 공시 제도'를 재설계할 것을 강력히 촉 구한다.
2026년 4월 22일
한국ESG상생포럼 /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 / 한국장애인소상공인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단체표준사업장연합회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협동조합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
사단법인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녹색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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