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고 형이 확정된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을 공표하고,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 인과관계 명확성과 사업주 등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이면 중대재해로 처벌하는 방안이 구체화된다.
이어 중대재해 처벌법은 다중이용성·위험성·규모 등을 고려해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 특성 등을 고려해 운용되도록 규정의 세부 기준은 가이드라인 등으로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전보건교육의 내용과 시간·교육 시기와 방법·교육비용의 부담·위반 횟수와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이 제시될 방침이다.
정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2021년 1월 26일 법이 제정된 직후부터 국무조정실·법무부·고용노동부·환경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했다.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노·사 등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예고에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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