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22일 공표했다.
공표한 신규화학물질은 총 122종으로, 이 가운데 DL-10-캄포술폰산, 4-메르캅토페놀 등 44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발암성, 급성독성, 피부 자극·부식성, 극심한 안구 손상·자극성 등의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당 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보호안경과 장갑 등 개인보호구 지급하라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수적인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취급 근로자가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금번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등을 반영하여 사업장에 게시·비치 및 교육을 하도록 했다.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공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신규화학물질을 다룰 수 있도록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근로자들에게 알리고,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준수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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