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통과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노인, 국민 모두의 안전을 더욱 보장하게 됐다.
최 의원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관리·점검 강화하고,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법률안의 일본식 표현을 한글화(국민기초생활보장법·장애인복지법·국민건강증진법)하고, 그 외 장기요양보험료 과부담 인식 해소(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먼저, 「응급의료에 관한 법」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결과를 지자체 장에게 통보하며,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하여, 위급상황에 놓인 국민이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표현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바꾸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건강보험료가 되어 발생하는 과부담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 표준을 소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언제든지 긴급 상황에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누구나 쉽게 법안을 이해하고 또 지킬 수 있도록, 발의한 법안들이 통과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 앞으로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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