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부터 8월 말까지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팔당 상류 7개 시․군의 대형 개인하수처리시설 60개소를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해당되는 곳은 경기도 가평군, 광주시, 남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에 있는 일일 오수처리용량 50㎥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이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숙박시설, 음식점, 휴게소, 대형 창고시설 등 처리된 오수를 북한강, 남한강 등 팔당 상류에 직접 방류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오수발생량이 많은 곳이며, 주요 지도․점검 사항은 ①하수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②오수 무단배출, ③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④정화조 내부청소 이행 ⑤수질기술관리인 선임 여부 등이다.
임필구 환경감시단장은 “팔당 상류는 수도권의 식수원안만큼 이번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수질오염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강청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오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방류수 수질기준 부적합, 정화조의 내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은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통해 위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다만, 시설 관리 미흡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방법 교육, 전문가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여 시설 운영 전반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지난해 점건 현장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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