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일상 회복을 지원한 ‘2021년 3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소연료전지 가동 시 발생하는 배열을 공공 체육시설 운영 연료로 활용하고, 수출기업이 생산품 선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근 기업 부두의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창의적 발상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한 지자체 5곳이 선정됐다. 재생에너지 산업 촉진, 기업활동 규제 해소 및 소상공인 영업 지원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올해 3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제출사례는 총 481건으로 지난해 396건 대비 약 2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강원 동해시는 국내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과 공공 체육시설을 연계한 에너지 절감 대책을 실현했다. 기업과 협력하여 공공시설에 신재생에너지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 부지 점용료의 90%를 감면할 수 있도록「동해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을 개정(’21.10.29.)했다.
전라남도는 관내 대형 중량물 수출기업이 인근의 기업 전용부두를 임대하여 이용하지 못하고 먼 거리의 공용부두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했다.
충남 당진시는 신속한 자치입법으로 옥내 저탄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당진화력발전소의 주차장 설치비용을 낮추고, 유사한 발전업체의 부담 완화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주특별자치도는 소규모 농어촌민박의 건물 수 제한을 폐지했다. 이를 통해 농어촌 민박 사업을 활성화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관광 인프라 확대에 이바지하였다.
광주광역시는 출산 종합대책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광주‘를 추진했다. 그 결과 전국에서 유일하게 2021년 상반기 출생아 수가 6개월 연속으로 증가했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적인 규제혁신은 예산부담 없이 주민 일상에 탄력을, 지역경제에 활력을 높이는 착한 행정이다”라며, “행정안전부는 행정서비스 최일선에 있는 자치단체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발굴·확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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