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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경제

화학사고 취약 사업장 400곳 집중안전점검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사고 예방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 부착형(스티커) 홍보물(출처=환경부 보도자료)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 부착형(스티커) 홍보물(출처=환경부 보도자료)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안전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7항)) 

이번 집중안전점검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의 하나이며, '더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만든다'를 주제로 추진된다. 특히 20년 이상된 노후시설을 보유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00곳을 반영하는 등 화학사고에 취약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자체 선정하여 진행한다.

환경부는 점검결과 단순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중요 위반 및 위험 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화학사고를 미리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집중점검에 맞춰 4월 17일부터 화학물질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업체 180곳을 대상으로 전기 및 가스 시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요소를 찾아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무료 안전진단(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5월에는 화학물질 운송차량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송차량 화학안전 캠페인'도 추진하여 안전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집중안전점검이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더불어 다양한 지원사업 및 꾸준한 안전의식 캠페인을 전개하여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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