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신산업의 실현을 돕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
순환경제는 청색기술경제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인데, 이 제도는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기술 실증사업과 임시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산업융합, 정보통신융합, 금융혁신 등 5개 부처 7개 분야의 규제특례제도(샌드박스)가 시행 중이며, 이번에 환경부의 순환경제 분야가 새로 추가됐다.
7개 분야는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산업부),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과기부), ▲혁신금융서비스(금융위), ▲지역혁신 성장·전략산업(중기부), ▲스마트혁신 기술·서비스(국토부), ▲연구개발특구(과기부), ▲모빌리티 신기술·서비스(국토부)이다.
이번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는 폐기물 저감, 재활용·재사용, 폐자원 관리 등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제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날림(비산)재를 이용하여 백판지를 제조하거나, 반도체 웨이퍼를 세척할 때 발생하는 폐수처리 오니를 제철소 부원료로 활용하는 등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유해성 검증 등 여러 절차로 인해 적시에 시장에 출시하기 어려웠던 경우, 이 제도를 통해 규제 면제 또는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22년 12월 31일 전부개정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입되는 것으로 유해성이 낮거나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해주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와 함께 시행된다.
이 제도는 최대 4년(기본 2년, 1회 연장)까지 실증사업 또는 임시허가를 지원하며,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4억 원의 실증사업비와 책임보험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접수는 2일부터 상시로 전자우편(sandbox@keiti.re.kr)을 통해 이루어지며, 공고와 신청서류 등 상세내용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제도들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순환경제 사회로 안착하는 데 역량을 모을 계획이며, 관련 제도에 신청한 사업을 실증한 결과 안전성및 필요성이 입증되면 관련 법령도 정비할 계획이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환경부는 생산부터 재사용·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순환경제 신산업·신기술의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며, “규제샌드박스 제도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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