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1일부터 13일까지 라마다 서울 동대문호텔에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정은해) 주최로 아시아 19개국 공무원을 위한 '파리협정 투명성체계 역량배양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통해 '파리협정'이 체결되면서,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당사국은 2024년부터 2년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감축목표 이행·달성 현황 등의 정보를 담은 보고서(격년투명성보고서)를 유엔에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다수 개발도상국이 이러한 정보를 국제사회에 보고한 경험이 부족해서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고, 이에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독일 정부와 함께 아시아 지역 담당자들의 보고 역량배양을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 참가국은 네팔,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베트남, 부탄, 브루나이, 스리랑카, 캄보디아,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파키스탄, 필리핀, 호주로 우리나라 포함 19개국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점검 담당자 40명이 참가한다.
환경부는 이번 위크숍에서 이들과 함께 ▲파리협정 아래 강화된 투명성체계에 따른 보고·검토 체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이행 현황 정보를 보고하는 방법, ▲격년투명성보고서의 보고 준비를 위한 공통 과제 및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격년 투명성 보고서 제출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보고 경험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역량 배양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여러 국제기구와 함께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투명성체계 이행 및 기후변화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배양 과정을 제공해 전지구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또한 이번 행사를 ▲파리협정 투명성체계 파트너십(PATPA),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투명성 역량배양 이니셔티브-글로벌 지원 프로그램(CBIT-GSP)과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 파리협정 투명성체계 파트너십(PATPA: Partnership on Transparency in the Paris Agreement)은 독일·한국·남아공 정부가 공동 설립한 국제 파트너십으로, 투명성체계 이행 촉진 및 관련 기후협상의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의견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 유엔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는 인류의 영양상태 및 생활수준의 향상, 식량(농수산물)의 생산 및 분배 능률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세계 식량 안보 및 농촌 개발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유엔 소속 국제기구이다.
- 투명성 역량배양 이니셔티브-글로벌 지원 프로그램(CBIT-GSP: The Capacity-building Initiative for Transparency-Global Support Programme)은 지구환경기금(GEF)이 자금을 지원하고, 유엔환경계획(UNEP) 코펜하겐 기후센터(UNEP-CCC)에서 실행하는 국제적인 프로젝트로 개발도상국의 투명성체계(국가 보고 및 검토) 이행을 위한 기술적·재정적·역량배양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 만료인 2020년을 앞두고 2015년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본회의에서 195개 당사국이 채택한 협정이다.
파리협정은 처음으로 전 국가가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그 영향에 적응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수행한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합의했다. 또한 선진국에만 부여됐던 온실가스 감축 의무도 개발도상국까지 확대돼 세계 각국은 2016년부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자발적으로 설정한 이래로 5년마다 더 상향된 목표를 세울 것을 요구받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는 파리협정 이행을 위하여 각국이 감축목표, 적응정책 등을 스스로 결정 및 수립하여 5년마다 유엔에 제출하도록 하는 기여 방안이다.
파리협정은 아울러 이를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행동과 지원에 관한 투명성 체계’(제13조)를 갖고 있다. 투명성 체계란 온실가스 배출량과 같은 기후변화 관련 정보, 감축 및 적응 행동, 기후재원· 기술·역량배양 관련 사항을 누구든 접근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보고하는 체계다.
13조에 따라 파리협정의 모든 당사국은 2024년부터 2년마다 ‘격년투명성보고서(Biennial Transparency Report, BTR)’를 UN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파리협정에 따른 자발적 감축목표 이행·달성현황, ▲적응, ▲재원·기술·역량배양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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