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내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 개정방안을 지난 8월부터 제조사와 지자체 등 여러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상한액 조정 등도 포함하여 논의 중이며, 내년 1월초에 확정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적용될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은 올해부터 본격화된 전기차 차종 다양화 등 생산여건 개선을 반영하여, 고성능 대중형(Popular) 모델 확대를 이끌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 신설된 보조금 100% 지급 상한액을 전기차 기본가격 판매 기준 6천만 원에서 5천 5백만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최종 협의중에 있으며, 상한액을 결정하는 전기차 기본가격 설정 기준을, 각 차종의 인증 사양별 기본가격 등의 기준으로 명확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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