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유럽화학물질청(ECHA)이 과불화화합물(PFAS)을 전면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산업계에 이어 정부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EU의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에,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질의처에 전날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PFAS(Poly-and PerFluoroalkyl Substances)는 쉽게 분해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이로 인해 인체와 환경에 축적된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물과 기름, 화학물질, 열 등에 반응하지 않고 원래 분자구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방수·내열성 등에 뛰어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자동차 등 산업 분야에 널리 쓰이고 있다.
국내 산업계에서는 “PFAS 기능을 대체할 물질을 당장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산업부는 “PFAS의 사용을 전면 제한한다면 우리 제품의 생산과 수출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앞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배터리, 자동차협회 등에서 EU에 의견을 제출한 데 이어 산업부도 업계와 공동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우려 사항으로 “5년 또는 12년의 규제 유예기간 내에 대체물질 개발이 쉽지 않다”면서 “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 큰 혼란과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배터리와 반도체 생산,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에 문제가 생겨 전기차의 보급이 지연되는 등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이행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또한 ▲1만 종이 넘는 PFAS 물질 각각의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유해성 검증 없이 전면 사용 제한은 과잉 규제라는 점 ▲산업계가 사용하는 PFAS 중 분자구조 정보가 없어 규제 대상인지 확인이 곤란한 사례가 많다는 점도 전달했다.
정부는 이러한 이유로 대체 물질 개발 현황과 소요되는 기간 등을 정확하게 파악, 현실성 있는 유예기간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또 PFAS라도 의료기기나 전기차, 반도체 등에 사용되거나 상당한 기간 기술·경제적 대체재가 없는 품목 등에는 규제 예외 적용이 필요하며, 인체·환경 유해성 검증을 거친 해로운 PFAS만으로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점도 요구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논의 현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EU와 통상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와 산업계 의견을 지속해서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ECHA는 지난 2월 7일 PFAS에 대한 전면 규제 방침을 발표면서 3월 22일부터 6개월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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