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정)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과 2022회계연도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을 의결하였다.
환노위는 이날 의결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과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전환속도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법률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법은 저탄소·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기존 산업의 침체 및 실업 등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이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환과정에서의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고 환노위는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5년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 수립, ▲5년마다 고용영향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 ▲산업전환에 따라 고용안정 지원이 필요한 근로자와 사업주 등에게 정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안정 조치 등의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등이다.
이번 법안을 통해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와 사업주 등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환경위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범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대응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은 기후ㆍ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통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해양ㆍ극지 분야의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업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부처 간 역할을 명확히 하여 기후위기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국제협력의 추진 및 지식보급 등에 있어 그 실행주체를 기상청장에서 정부로 확대 등이다.
마지막으로 의결된 법안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최근 전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가뭄ㆍ홍수 등 재해와 물 부족, 수질 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물 관리 시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안이다.
이 법안으로 인해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 가뭄ㆍ홍수 등 수재해 예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내용은 ▲환경부장관이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 ▲"물순환촉진 종합계획ㆍ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수도법」, 「하수도법」 등 개별 물 관련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물관리 사업들을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통합하여 시행,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도시하천유역 침수방지대책법안」과의 중복 방지를 위해 동 법에 따른 침수방지시설을 제외하고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 ▲"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수의 물순환 촉진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하고, 복합적인 물문제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등이다.
한편,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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