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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경제

기업에게 '기후위기' 책임 물을 수 있을까, 누가?

기후위기 대응 위해 기업의 기후실사 필연적 기후실사 보장하는 실사의무화법의 제정 필요 기업은 기후전략에 인권적 관점을 도입해야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변화 시대의 기업의 책임, 공급망 실사법의 활용과 확장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색경제뉴스]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변화 시대의 기업의 책임, 공급망 실사법의 활용과 확장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색경제뉴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진 지금, 기업의 적극적인 '기후실사와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기후실사 의무화법'의 제정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녹색전환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기후변화 시대의 기업의 책임, 공급망 실사법의 활용과 확장 토론회'(사진)가 열렸다.

이소영 의원은 축사를 통해 “기업들은 국가에 맞먹는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음에도 그에 맞는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라면서 “기업들이 실효성 있는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급망을 포함한 직·간접 배출 총량을 공개하고, 이를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제시하는 등 목표로 나아가는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상수 서강대학교 교수는 ‘기후실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며, 기업은 기후책임과 관련하여 기후실사보다 나은 대안을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기업의 기후실사는 ▲기업의 주도하에 기업 비용으로, ▲기업과 각 공급망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배출 총량을 측정한 후, ▲이를 사회가 요구하는 속도로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이 전체 과정과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글로벌 통일적 기준에서 기업에 직접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효과적인 기후실사를 위해선 ‘기후실사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 ▲법원, 금융기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개입을 통해 기후실사를 감시하고 압박하는 조밀한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사의무화법의 제정과 집행이 필수적이고, ▲이를 전제로 기업과 이해관계자의 인식 전환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종철 어떤바람 농장 변호사가 ‘기후실사 규범의 동향’이란 주제로 기후실사에 관한 연성규범과 경성규범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기업이 기후위기에 큰 책임이 있음에도 소극적인 대응을 한 이유 중 하나는 기업의 기후 책임을 담보할 규범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최근 들어서 기업이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바뀌게 된 계기는 기업의 책임을 묻는 기후 소송/진정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소송의 영향으로 기후실사에 관한 연성규범과 경성규범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기업도 명확한 법이 생기는 것이 유리하므로 과거보다 기후실사 규범 형성에 적극적”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기후실사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성규범은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국가적인 차원과 지역적인 차원 그리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경성규범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며, “국내에서도 유럽연합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뿐 아니라 개정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을 참고하여 기업의 인권환경실사 의무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변호사는 기후변화 책임을 기업에 묻는 방법으로 '기후실사'를 언급했다.

지 변호사는 유엔에서도 기후변화를 '인권문제'로 보기 시작했다고 전제하며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자제할 의무를 가지며, 그 연장선에서 이행원칙이 규정한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측정하고 감축할 의무가 있다”라며 “이것은 기후변화에 적용한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으로 기업의 기후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기업은 기후변화를 단순히 비즈니스 성과에 재무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이슈로 인식하는 것에서 나아가 인권존중책임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다하고 기후전략에 인권적 관점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이 국회에서 열린 '기후변화 시대의 기업의 책임, 공급망 실사법의 활용과 확장 토론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청색경제뉴스]
참석자들이 국회에서 열린 '기후변화 시대의 기업의 책임, 공급망 실사법의 활용과 확장 토론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청색경제뉴스]

오늘 발표를 한 발제자와 토론자들 모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업의 기후실사가 필연적이라는 것, ▲기후실사를 보장하는 실사의무화법의 제정과 ▲사회적 인식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기후변화가 인권문제와 연관이 있으며 기후변화의 영향이 더욱 분명해짐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더 명확해지고 있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

한편 유럽연합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은 공급망 실사법으로 불리며, 기업 공급망 전반의 인권·환경 관련 기업 책임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한국무역협회 산하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주목해야 할 EU 주요 환경규제와 대응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 가장 큰 부담이 될 규제 중 하나로 CSDD를 선택했을 정도로 우리 기업들에게 영향력 있는 법이다.

OECD 가이드라인은 역사가 가장 오래된 기업의 책임있는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공급망 실사법 및 ESG공시제도의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 EU 택소노미 등의 참조기준이자 ESG경영에 관한 평가기준 및 이니셔티브의 근거로 기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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