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강남역 침수, 제2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막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강우에 대비해 특정 도시하천 유역의 하천 시설 및 하수도 등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을 강화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제정된 '도시침수방지법'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 공포되고 내년 3월 중에 시행된다.
이번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으로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더욱더 강화될 전망이다.
‘도시침수방지법’은 기존의 통상적인 홍수방지 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어려워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특정 도시하천 유역의 종합적인 침수 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안이다. 또한 국가가 직접 10년 주기로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현저한 침수피해가 우려될 경우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 하천시설·하수도 등 침수방지시설 관련 계획을 연계 및 통합하여 일원화된 도시침수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하천, 하수도 등이 효율적으로 설치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의 연계 정비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 장관이 유역별로 '물재해종합상황실'과 '도시침수예보센터'등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도시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서울 강남역 침수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의 하천 수위 중심의 홍수예보를 하천 및 하수도 수위, 침수 예상범위까지 함께 제공하는 '도시침수예보'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조속히 '도시침수예보' 기준을 마련하고 하수도 관로 수위계, 도로 침수계 등 도시침수예보 기반시설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서울시 도림천과 광주·포항·창원 등에서 '도시침수예보' 시범사업 중이다.
환경부는 “종전에는 예보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국가하천 중심으로 75개의 홍수특보 지점을 제한적으로 운영”했다고 말하며, “앞으로는 유역별로 예보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여 내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에는 도시하천 등 지류·지천까지 홍수특보 지점을 223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홍수예보 기능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번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을 통해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부는 “내년 3월부터 도시침수방지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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