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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경제

물 공급 취약지역에 양질의 지하수공급 위해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

-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월 4일 국무회의 의결 - 물 공급 취약지역을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설치ㆍ관리 대상 지역에 추가,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기준 마련 등으로 국민 물복지 강화

환경부는 물 공급 취약지역을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설치ㆍ관리 대상 지역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하수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모식도(사진=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

이번 개정에는 지하수법이 지난해 15일에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이 반영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물 공급 취약지역등을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설치ㆍ관리 대상 지역에 추가했다.

이번 개정에서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하수자원 확보가 가능토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지하수댐 등 지하수자원 확보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과 양질의 지하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하수이용 부담금 부과 면제대상이 감면가능 대상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 감면기준이 마련됐다.

감면기준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목적, △지하수 개발 가능량 대비 이용량, △대체수원 사용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부담금 제도를 운영토록 했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환경부는 지금까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해 무료 수질검사, 지하수 관정 개선, 공공관정 공급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개정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지하수자원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물 공급 취약지역 지원 사업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고, 이를 통해 국민의 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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