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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경제

민·관이 바이오연료 활성화 추진…석유사업법 개정안 후속조치 논의

산업부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얼라이언스' 개최 석유사업법 개정안 11월 국회에서 의결

대한항공은 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GS칼텍스와 함께 바이오항공유(SAF) 실증 운항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GS칼텍스와 함께 바이오항공유(SAF) 실증 운항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대한항공]

정부는 바이오항공유·선박유 등 친환경 바이오연료를 조기에 상용화하기 위한 석유사업법 개정안 후속조치를 협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ㆍ산업부)는 8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와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얼라이언스'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의 얼라이언스 운영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내년에 추진할 '석유사업법' 하위법령 개정 계획을 협의했다. 지난해 얼라이언스 출범 이후 논의해온 친환경 정제원료 사용 근거 마련과 석유대체 연료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또한 그동안 실증 결과도 공유됐다. 항공 부문에서는 인천과 로스엔젤레스(LA)를 오가는 국내 화물기의 항공유에 바이오항공유(SAF: Sustainable Aviation Fuel)를 혼합, 총 6차례 실증 운항을 완료했다. 해운 부문에서는 국내 외항선박의 선박유에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2차례 해상 실증 운항을 진행했다.

'HMM 타코마'호에 급유선을 통해 바이오선박유를 공급하고 있다. [사진=GS칼텍스]
'HMM 타코마'호에 급유선을 통해 바이오선박유를 공급하고 있다. [사진=GS칼텍스]

내년부터는 바이오중유를 혼합한 선박유에 대한 육·해상 실증이 진행되며, 항공·해운 부문의 실증결과를 토대로 바이오항공유·선박유의 품질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도로뿐만 아니라, 항공·해운 분야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규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신규 바이오연료의 신속한 국내 도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민·관의 합동 노력이 절실하다"며  "내년에도 얼라이언스 분과 별로 실증연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바이오연료 기술개발 지원과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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