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에 남아있는 잉여 전력을 다른 전기차에 판매하고, 골칫덩이 가축분뇨를 열분해하여 친환경 숯으로 만들어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자원순환 ▲수소·에너지 ▲생활편의 분야에서 대한상의 접수과제 27건을 포함해 총 47건을 승인했다.
수소·에너지 분야에서는 ‘V2V(Vehicle to Vehicle) 기반 전기차 충전 플랫폼 서비스’라는 새로운 전력 거래 모델의 실증에 들어간다. 전기차 소유자가 본인의 전기차에 남아있는 잉여 전력을 다른 전기차 소유자에게 찾아가서 충전·판매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전기사업법 제2조 및 제31조 등에 따르면 전력 거래는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전기자동차에 저장된 전력을 전력시장이 아닌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은 불가했다.
산업부는 그러나 신청 기업이 전기신사업 등록을 하고, 전력 판매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해 전기차 충전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실증 특례를 수용했다. 티비유-기아차 컨소시엄은 서울특별시·경기도·제주특별자치도·경북 포항시에서 20여 대의 차량을 활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백상진 티비유 대표는 “직접 충전소를 찾아갈 필요 없이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충전 난민’ 문제 해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세라믹 기반 장치를 활용해 물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SK에코플랜트), 고농도 액체 상태 암모니아를 전기분해해 수소를 추출하는 설비(에이이에스텍) 등 기존에 없던 설비들도 실험한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가축분뇨를 활용해서 만든 친환경 숯 ‘바이오차(bio char·바이오매스+차콜 합성어)’가 국내 최초로 상용화에 나선다. 가축의 분뇨를 350도 이상 고온 및 산소가 없는 조건 하에 열분해해 일종의 숯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바이오씨앤씨와 경동개발은 강원·전남·전북 등 지역에 가축분뇨 열분해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김창섭 바이오씨앤씨 대표는 “가축분뇨 바이오차 1톤 당 평균 2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고, 그에 따른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등 해외에서도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샌드박스에서는 이 외에도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소분판매 서비스,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등 국민 생활·편의를 증진시키는 과제들이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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