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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경제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속도 낸다

산업부, 수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청정수소 생태계 조기 조성 핵심제도 기반 마련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산업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산업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청정수소 인증제도 도입이 속도를 낸다. 정부는 청정수소 인증제의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정비 작업을 가속화 한다는 방침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 생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겨 탄소 배출량이 적은 수소를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그동안 청정수소 인증제 관련 주요국 동향과 국내 시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해 6월 수소법을 개정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 지난 5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5월 2일부터 8월 25일까지 규제심사, 6월 22일부터 지난 7일까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번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청정수소 인증제의 시행을 위한 ▲청정수소 인증기준 및 절차 ▲인증 사후관리 ▲인증기관 지정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인증 기준을 5등급 이내로 구분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인증운영기관과 인증시험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했으며, 인증을 받은 생산자나 사용자에 대해 정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다만, 인증에 관한 세부·기술적 사항은 고시로 위임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기술 변화나 국내 상황 등에 따라 유연한 대응과 탄력적 운영을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찬기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정수소에 대한 인증 기반이 마련돼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내년에 개설될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 등 연관제도 이행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등 주요 국가의 친환경 정책은 청정수소를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은 청정수소 인증제를 통해 청정수소 최소 기준을 ‘수소 제조 1t당 탄소배출 4t 이하’로 설정하고, 4등급으로 나눠 IRA에 따라 수소 생산 및 시설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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