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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경제

“친환경 경영 표현 구체적으로”…그린워싱 방지 지침 나왔다

환경부,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지침서 발간 탄소중립 주장 광고 등에 구체적 내용 명시 권고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친환경이 아닌데 친환경인 척하는 것을 뜻하는 ‘위장환경주의’, 즉 기업의 ‘그린워싱’ 예방을 위한 지침이 나왔다.

지침은 지난 2월부터 전문가·산업계·시민단체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꾸려진 공동작업반이 약 9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그린워싱 예방을 위해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지침서’를 31일 발간한다.

지침서는 기업이 친환경 경영활동을 홍보할 때 올바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 기본원칙,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 8가지 사례와 자가진단표 등을 제시했다.

이를테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광고의 경우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지침을 안내했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 목표량, 목표연도를 설정하고, 목표 설정값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자료를 토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 보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2020년 대비 50% 감축, 2024년 20%, 2027년 30%, 2030년 50%’라고 표현하는 식이다.

탄소중립 표시‧광고 시 탄소중립 주장에 대해 직접 및 간접 감축인지, 또는 상쇄를 기반으로 주장하는지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사진=환경부]
탄소중립 표시‧광고 시 탄소중립 주장에 대해 직접 및 간접 감축인지, 또는 상쇄를 기반으로 주장하는지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사진=환경부]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광고의 경우에는 ‘전체 사용 전력의 50%가 재생에너지로 사용되었다’라는 정량적인 수치와 함께 표현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흔히 쓰이고 있는 ‘사업장 사용 전력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표현은 재생에너지를 일부만 사용했음에도 전체 전기 사용량으로 소비자 오해를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탄소중립에 대해서도 탄소배출을 직접적인지 또는 간접적으로 감축했는지, 혹은 다른 사업으로 상쇄를 한 건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조림 등 친환경 사업에 투자해 상쇄를 기반으로 했을 경우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것을 권장한 것이다.

지침서는 발간과 함께 기업 홍보 활동에 바로 적용될 예정으로, 환경부는 기업 홍보 전반에 지침서가 안착할 수 있도록 기업 대상 교육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지침서는 기업의 친환경 경영활동 노력이 국민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침서와 함께 친환경 위장 경영활동 표시·광고 활동의 자발적 차단 여부도 함께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침서는 31일부터 환경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제품정보시스템에서 전문을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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