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월기준 변경 등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환경부는 13일 오후 2시부터 중소기업디엠씨홀에서 ‘제3차 국가 배출권할당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8월 24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할당계획 주요 변경내용은 크게 3가지로 ▲배출권 이월기준 변경, ▲상쇄배출권 전환기한 변경, ▲배출허용총량 조정이다.
환경부는 최근 가격 변동성 심화요인으로 작용하여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기업의 탄소감축 투자요인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기준’을 완화해 배출권 수급 불균형 해소 및 감축유인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쇄배출권 전환기한’을 감축실적이 발생한 차기 계획기간 이내로 완화해 감축투자 유도 및 시장교란을 최소화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변경에 따른 정합성 확보를 위한 ‘배출허용총량’을 일부 조정한다는 내용이 ‘할당계획 변경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는 할당계획 변경안에 대한 환경부 발표 후 남부발전, 포스코, 대한상의, KDI, SK증권, 에코아이, 자본시장연구원 등 산업계, 발전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청회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환경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9월 13~15일)를 통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한편, 할당계획 변경안은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배출권할당위원회 등의 심의·의결 후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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