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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경제

환경부-외교부-국토부 녹색건축인증(G-SEED) 기준 마련

- 재외공관, 탄소중립 기여 친환경 건축물로 탈바꿈 - 그린스마트 사업, 국내기업 해외 진출 발판 마련

환경부는 24(), 녹색건축 인증 공동주관부처인 국토부와 협력하여 재외공관에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 녹색건축인증(G-SEED) 기준을 마련한다.

녹색건축인증제도의 주관부처인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사업수행기관인 외교부, 운영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증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한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체결에 따른 부처 간 협력의 첫 결과물이다.

금번 기준을 통해 외교부의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을 지원하게 되고, 재외공관의 리모델링 및 신축 시 그린스마트 기술이 적용되면서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해외로 진출 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 재외공간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친환경 건축물로 탈바꿈 하게돼,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재외공간 G-SEED 인증기준은 녹색건축인증관리시스템(www.gseed.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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