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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경제

환경부, 전국 1천972킬로미터, 493개 도로 구간 미세먼지 집중관리 한다

-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12월 1일부터 약 4개월간 미세먼지 저감 및 측정 강화

환경부는 도로 위 미세먼지를 잠재우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121일부터 내년 331일 까지, 4개월간 특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한다.

이번 강화 조치는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타이어와 도로면의 마찰에 의해 재비산 되는 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것이며, 전국의 493개 도로 구간 즉, 1972킬로미터를 지정하여 저감 및 측정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지난 29일 열린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제3차 시행계획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번 관리는 특히, 지자체별 집중관리구역인, 어린이와 노인 등의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지역에 인접한 도로와 하루 교통량이 25,000대 이상인 도로, 그리고 미세먼지 기준(PM10 200/)을 초과하는 도로 등의 구간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환경부는, “지난 1,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이어서, 이번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시행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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