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제도를 강화하고, 최근 개정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기준을 7월 1일부터 적용해 시행한다.
지난 2011년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도입된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제도는 매체별(자연생태, 토지, 생활환경 등)로 작성되던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영향평가사를 고용하여 체계적으로 총괄·작성하게 하는 것이다.
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 기준은 공공기관이 평가서 대행기관을 선정할 때 평가기준이 되는 표준지침이며, 환경영향평가업체 중 1종 업체는 환경영향평가사를 기술인력으로 등록해야 한다.
현재까지 443명의 환경영향평가사가 배출됐고, 이 중 81.2%인 360명이 환경영향평가업체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됐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사 배출 인원수와 취업정보가 부족하고 지방근무 기피 현상 등으로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사 배출을 확대하고,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한 지원 및 교육·홍보 등을 강화해 고용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개정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기준은 환경영향평가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환경영향평가서 품질개선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제도와 함께 시행된다.
대기업에 유리한 기술개발 투자실적 기준을 완화(3% 이상 → 1.5% 이상)하여 중소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환경 분야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기준을 공사에 환경신기술을 반영한 경우에서 설계에 반영된 경우까지 범위를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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