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환경규제 장벽이 높아지면서 대-중소기업간 탄소중립 대응 격차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을 골자로한 법안이 발의됐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계적인 기후 규제 영향권에 들어있는 국내 중소 벤처기업들도 보다 안정적인 탄소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5년마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담기관·촉진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정부의 탄소중립 선도 기업 발굴·육성 역할 명문화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제반사항 조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나 의원은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 규제 확대 흐름은 수출 중심인 우리 경제와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특히 우리 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한무경·강훈식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지만 회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중소기업계는 2026년 1월부터 유럽연합(EU) 수출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등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여서 이러한 법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이 탄소가치평가보증, 탄소배출량 산정·컨설팅,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등을 지원하지만 종합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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