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엔에스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한 후 해당 건설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5000만원을 부과해 제재했다. 또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미지급한 행위와 선급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를 부과했다.
송원건설은 2018년 11월 9일 건축공사업 및 토목공사업과 관련된 건설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엔에스건설을 설립했다. 이후 엔에스건설이 송원건설의 건설사업 부분을 포괄승계 했고, 현재 송원건설은 건설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종합건설사업자인 엔에스건설은 지하2층 지상 16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하고,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2017년 12월 26일 전문건설사업자인 OO건설에게 20억 5700만 원에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도록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
엔에스건설은 2018년 6월 22일 하도급공사를 진행 중이던 OO건설에게 공사진행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이런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 임의로 위탁을 취소(해제·해지를 포함)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된다.
또한 엔에스건설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인 OO건설에게 지급해야할 선급금 1억 28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선급금 지연이자 198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런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선급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공정위 광주사무소 하도급과는 "이번 조치는 지방 건설사업자의 부당한 위탁취소 및 선급금 관련 법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한 사례로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하도급법 취지를 업계에 다시 한 번 환기한다"며 "부당 위탁취소 및 선급금 관련 하도급법 규정 준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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