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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경제

권익위, 가족 간 금전 거래…무조건 증여세 부과하는 건 부당

자녀가 아파트를 취득하며 부모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결정이 나왔다/사진 Pixabay 제공 자녀가 아파트를 취득하며 부모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결정이 나왔다. ㄱ 씨는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중도금이 부족해지자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해 아파트를 구입했다. 이후 구매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차용한 돈 중 2억 7천만 원을 아버지에게 상환했다. 그럼에도 과세 관청은 ㄱ 씨가 당초 아버지로부터 차용한 돈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ㄱ 씨에게 6천여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ㄱ 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면서 권익위의 고충민원 신청을 통해 증여세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권익위는 ▲ㄱ 씨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3억 원을 아파트 구매대금으로 사용했더라도

자녀가 아파트를 취득하며 부모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결정이 나왔다/사진 Pixabay 제공
자녀가 아파트를 취득하며 부모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결정이 나왔다/사진 Pixabay 제공

자녀가 아파트를 취득하며 부모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결정이 나왔다.

ㄱ 씨는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중도금이 부족해지자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해 아파트를 구입했다. 이후 구매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차용한 돈 중 2억 7천만 원을 아버지에게 상환했다.

그럼에도 과세 관청은 ㄱ 씨가 당초 아버지로부터 차용한 돈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ㄱ 씨에게 6천여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ㄱ 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면서 권익위의 고충민원 신청을 통해 증여세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권익위는 ▲ㄱ 씨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3억 원을 아파트 구매대금으로 사용했더라도 취득한 당일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총 2억 7천만 원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 ▲ㄱ 씨가 아버지와의 거래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환 사실이 확인되므로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ㄱ 씨가 3억 원을 증여받은 게 아닌 빌린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이에 관할 세무서장은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해 ㄱ 씨의 증여세를 취소 처리했다.

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과세 관청이 불법 증여행위에 대해 엄정히 과세하는 건 옳으나, 사실관계 판단 차이로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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