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건축 분야의 5년 단위 중장기 로드맵인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2029년)을 작년말일 확정·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녹색건축물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제3차 기본계획은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녹색건축 정책이 국민의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확산토록 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그린리모델링 확장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녹색건축 기술 육성을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특히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ZEB(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 개정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및 관련 하위법령을 전날부터 시행했다.
그동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위해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1++' 등급 이상 취득하고 다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따랐지만 이 제도를 간소화해 인증 신청자의 행정편의를 높이고 인증 소요시간도 현행 80일에서 60일로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또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최저 인증 등급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조정했다.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의무대상 선정, 추진계획 수립, 이행 관리 감독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빙침이다.
민간 부문의 설계 기준도 강화한다.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신축건물 대상으로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 외에 중장기적으로 민간에서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 방법론도 마련한다. 감축된 온실가스는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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