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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경제

바이오디젤 등 친환경연료 혼합 허용...석유대체연료 활성화 기대

석유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달 7일시행...SAF 등 대체원료 명시

바이오디젤 등 친환경연료 혼합 허용...석유대체연료 활성화 기대
친환경 석유대체연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시행령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된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석유정제업의 범위를 친환경 정제 원료를 혼합하는 것까지 확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석유 원료 제품만 생산할 수 있었지만, 친환경 연료를 섞어 생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등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생산 및 활용이 크게 활성화되고 관련 기술 개발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시행령은 원료의 특성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다.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바이오항공유, 바이오메탄올, 바이오에탄올 등 원료 특성에 따라 구분했다. 반면 친환경 원료가 아닌 물질을 활용·제조한 바이오연료를 공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담겼다.
 
개정안은 또 석유대체연료 안전성 확보 및 품질 관리를 목적으로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 대상에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석유대체연료의 유종"을 추가했다
 
산업부는 최근 중동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 제도’도 올해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업계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2027년 12월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미주 및 아프리카에서 들여오는 원유의 운송비를 중동지역에서 도입되는 원유의 운송비보다 추가로 발생하는 운송비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도는 리터당 16원이다.
 
해상유전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해상유전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중동 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동 원유 수입비중이 2021년 59.8%에서 지난해 71.9%까지 높아진 추세를 감안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에 필요한 법·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이라며 “세액공제·기술개발 등 민간 투자 촉진과 산업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 정책도 관계 부처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친환경 연료에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를 포함함에 따라 SAF(지속가능항공유)를 생산할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SAF생산 및 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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