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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경제

어린이집·학교 외벽 도장 ‘스프레이 금지’…롤러방식 의무화 추진

민감계층 이용시설 외벽 도장공사를 신고대상사업으로 포함하고 롤러방식을 의무화해 비산먼지와 VOCs 배출을 대폭 줄인다.

어린이집·학교 외벽 도장 ‘스프레이 금지’…롤러방식 의무화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복지시설 등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외부 도장공사에 대해 분사(스프레이) 방식 대신 롤러 방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월 24일부터 4월 6일까지다.

시설 외벽 도장공사를 분사 방식에서 롤러 방식으로 전환해 비산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을 줄이는 정책 방향을 상징적으로 표현 (생성이미지제작: 청색경제뉴스)
시설 외벽 도장공사를 분사 방식에서 롤러 방식으로 전환해 비산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을 줄이는 정책 방향을 상징적으로 표현 (생성이미지제작: 청색경제뉴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외부 도장공사를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사업’에 추가해 법적 관리 범위를 확대한다는 점이다. 신고대상사업으로 지정되면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가 부과되고,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 조치 의무가 적용된다. 이는 그동안 공동주택 중심이었던 관리 체계를 어린이·어르신 이용시설로 확장하는 조치다.

둘째, 외부 도장 방식의 명확화다. 신규로 포함되는 민감계층 이용시설은 롤러 방식 도장을 의무화한다. 기존 공동주택 외부 도장은 현행과 같이 롤러 또는 장관 고시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유지된다. 즉, 동일한 외벽 도장이라도 이용 주체에 따라 환경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구조다.

정량적 저감 효과도 제시됐다. 한국환경연구원(KEI)의 2020년 분석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 외부 도장(2회 기준) 시 비산먼지 배출량은 롤러 방식이 연 801톤, 분사 방식은 1,682톤으로 나타났다. 롤러 방식이 절반 이하 수준이다. VOCs 배출량 역시 롤러 방식 44.3톤, 분사 방식 57.6톤으로 약 23% 저감 효과가 확인됐다.

분사 방식은 페인트 입자를 공기 중에 분무하는 과정에서 미세 입자가 확산되며 비산먼지를 유발한다. 동시에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량도 증가한다. 어린이와 고령자는 호흡기 면역 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해 미세입자 및 유기화합물 노출에 민감하다. 이번 조치는 단순 공법 전환이 아니라, 노출 취약집단 보호를 위한 예방적 환경정책으로 해석된다.

또한 제도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신고대상사업 확대는 행정 감독 체계에 해당 공사를 포함시켜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는 조치다. 이는 단발성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화라는 점에서 정책 강도가 높다. 날림먼지 억제 정책의 연장선에서 민감계층 보호를 구체화한 사례다.

다만, 산업계에는 일정한 공정 전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분사 방식 대비 작업 효율, 공사 기간, 인건비 등의 변수도 존재한다. 향후 시행 과정에서 현장 적용 기준, 감독 체계, 위반 시 제재 수준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정비가 요구된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E)과 사회(S)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 설계라는 점에서 ESG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환경오염물질 저감과 함께 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제도적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 강화의 신호로 읽힌다. 환경 규제가 단순 배출 총량 관리에서 이용자 보호 중심으로 세분화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청색경제뉴스는 이번 제도 개정이 현장에 실질적 저감 효과로 이어지는지, 시행 이후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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