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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경제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활성화↑…증권사 등 중개회사 참여 예고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시장에 증권사 등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참여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는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9월 8일부터 동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지난 7일 전했다/사진 Pixabay 제공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시장에 중개업자로서 증권사의 참여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시장에 증권사 등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참여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는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9월 8일부터 동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지난 7일 전했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제3자가 배출권 거래에 참여함으로써 시장 참여가 활발해지고, 배출권을 상시로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그동안 배출권 수급불균형, 가격 급등락 등의 문제점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배출권중개회사는 현재 배출권 시장조성자로 참여하는 주체가 매수호가·매도호가를 제출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의 의무를 지는 것과는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활성화↑…증권사 등 중개회사 참여 예고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시장에 증권사 등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참여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는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9월 8일부터 동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지난 7일 전했다/사진 Pixabay 제공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시장에 증권사 등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참여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는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9월 8일부터 동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지난 7일 전했다/사진 Pixabay 제공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시장에 중개업자로서 증권사의 참여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시장에 증권사 등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참여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는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98일부터 동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지난 7일 전했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제3자가 배출권 거래에 참여함으로써 시장 참여가 활발해지고, 배출권을 상시로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그동안 배출권 수급불균형, 가격 급등락 등의 문제점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배출권중개회사는 현재 배출권 시장조성자로 참여하는 주체가 매수호가·매도호가를 제출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의 의무를 지는 것과는 달리, 별도의 의무 없이 배출권 매매가 가능하다는 데 그 차이가 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지난 2015년 도입된 이래 2015566t에서 20204,401t으로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가격 역시 월말 종가 기준 8천 원대에서 시작해 한때 4만 원을 넘어섰다.

다만 2020년 중순 이후 급락한 가격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 모양새이다. 이는 정부의 이월 제한으로 무조건 시장에 매도돼야 할 절대량이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기업의 할당 배출권 잉여가 발생하면서 잉여배출권이 예상보다 많아졌기 때문이다. 즉, 공급이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것이다.

한편, 올해는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3년간의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 기간이 종료되는 동시에, 2025년까지의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 기간이 시작되는 해이다. 3차 계획 기간부터 달라지는 것이 이번에 시행하는 금융기관 등 제3자의 시장 참여이다.

그동안에는 할당업체만 참여할 수 있다는 한계 때문에 배출권 거래가 매년 6월 말의 정산기와 같은 특정 시기에 집중되거나, 매수·매도 쏠림 현상으로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런 문제를 완화하고자, 이번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면 현재 배출권거래소인 한국거래소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해 회원 가입 절차를 마련하고, 자격을 갖춘 제3자가 시장 참여자로서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이때 제3자는 타인의 위탁을 받아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위탁매매가 아닌,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매매하는 자기매매 형태로 배출권을 거래해야 하며, 과도한 시장점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1개사당 배출권 보유 한도를 20t으로 제한한다.

다만, 환경부는 향후 거래시장의 수급 상황을 지켜보면서 제3자의 할당대상업체 위탁매매 등 참여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이미 운영하고 있는 배출권 시장조성자 제도도 계속 병행함으로써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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