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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경제

재생에너지 전기, '발전사업자-전기사용자' 간 직접거래 가능해진다

10월 말부터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전력시장 및 한전을 거치지 않고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이 가능해졌다/사진 Unsplash 제공 10월 말부터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 또는 한전과의 전력거래계약을 통해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했다면, 이제는 전력시장 및 한전을 거치지 않고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직접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agreement, PPA)을 통해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0일 공포

10월 말부터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전력시장 및 한전을 거치지 않고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이 가능해졌다/사진 Unsplash 제공
10월 말부터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전력시장 및 한전을 거치지 않고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이 가능해졌다/사진 Unsplash 제공

10월 말부터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 또는 한전과의 전력거래계약을 통해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했다면, 이제는 전력시장 및 한전을 거치지 않고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직접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agreement, PPA)을 통해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420일 공포된 이후, 이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420일 신설된 전기사업법 제165에서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 기업(전기사용자)의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과 RE100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으로,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 상당수가 이미 목표를 달성했거나, 협력사에게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그동안 국내에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해 기업들의 RE100 참여가 어려웠다. 기업이 RE100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자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갖추는 게 있었으나 이는 비용 부담이 매우 컸으며, 다른 활용 가능한 RE100 이행 수단으로 녹색프리미엄제,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 등이 있었지만 각각 한계가 있었다.

녹색프리미엄제는 전기사용자가 한전에 별도의 프리미엄을 추가로 납부하고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만 따로 구매하는 제도이며, REC 구매는 RPS 의무이행에 활용되지 않은 REC를 한국에너지공단이 개설한 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매하는 제도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한전이, 후자의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전기사용자에게 발급해주고, 전기사용자는 이를 RE100 인증에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녹색프리미엄제는 직접거래가 아닌 입찰을 통해 진행되는 방식이라 전력 수급의 유연한 대처에 한계가 있었으며, 낙찰물량이 전체 물량의 10%에도 이르지 못하는 등 기업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REC 구매 역시 올해 8월 일반 REC 시장이 개설되기 전까지는 RPS 거래시장에서 500MW 이상의 설비 용량을 보유한 발전사들만이 구매가 가능해 민간 기업의 참여가 제한됐었다. 또 국내 시장이 작다 보니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MW를 초과하는 발전설비를 이용해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해서는 전기사용자가 한전 이외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이 허용된 것이다. 이로써 기업들의 RE100 달성이 용이해졌을 뿐 아니라, 군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활성화 가능성도 커지게 됐다.

기존에도 단독 전기사용자가 30MW 이상의 설비 용량을 갖추고 있다면 전기의 직접 구매가 가능하긴 했다. 하지만 '단독 전기사용자'라는 조건이 붙었던 데다, 이때 구매하는 전기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가 아닌, 발전원의 구분 없이 생산된 전기였기 때문에 RE100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었다. 기업 입장에서는 화석연료를 통해 생산한 전기인지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전기인지 알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에 참여하는 전기사용자의 경우 단독 전기사용자가 아니더라도 여럿의 설비 용량을 합산해 30MW 이상의 용량을 갖췄다면 전력의 직접 구매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뤄진 것이다.

이로써 전기사용자는 RE100 달성이 용이해졌을 뿐 아니라, 전기 사용량이 늘거나 공급받는 전력이 줄어 공급전력이 부족해질 시,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공사) 외에도 전력시장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향후에도 기업, 환경단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를 촉진하고,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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