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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경제

[친환경] 치우면 다시 생기던 하천 불법시설…환경개선 공모로 ‘재발 차단’

단속을 넘어 친수공간·습지 조성으로 하천 불법점용을 원천 차단한다.

[친환경] 치우면 다시 생기던 하천 불법시설…환경개선 공모로 ‘재발 차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천 내 불법 점용시설의 반복적 재발을 막기 위해 ‘하천환경 개선 공모사업’을 3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불법 점용시설 철거가 완료된 국가하천 구간을 대상으로 한다.

하천 불법점용 재발 방지를 위해 친수공간과 습지를 조성한 국가하천 정비 현장. 자연형 호안과 수초 식재를 통해 유수 흐름을 확보하고, 친환경 수변공간으로 재설계한 모습. (생성이미지제작:청색경제뉴스)
하천 불법점용 재발 방지를 위해 친수공간과 습지를 조성한 국가하천 정비 현장. 자연형 호안과 수초 식재를 통해 유수 흐름을 확보하고, 친환경 수변공간으로 재설계한 모습. (생성이미지제작:청색경제뉴스)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범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곡·하천 내 불법 좌판 설치, 상행위, 불법 경작 등 점용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과 철거를 추진해 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실태조사, 자진철거 유도, 행정처분, 대집행까지 병행해왔다.

그러나 원상복구 이후에도 불법점용이 상습적으로 재발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단속 중심의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시 하천 내 구조물은 유수 흐름을 방해해 안전사고 위험을 키운다는 점에서 구조적 대책이 요구돼 왔다.

이번 공모사업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전환이다. 상습 불법점용 구간에 친수공간, 습지, 수초 식재 등을 조성해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다. 단순 철거가 아니라 공간 구조를 재설계해 재발 요인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공모 대상은 국가하천을 유지·관리하는 지방정부이며, 총 100억 원 규모 예산을 투입해 10개 사업을 선정한다. 개별 사업당 약 10억 원 내외가 지원된다. 사업 평가는 ▲불법점용 재발 방지 효과(30점) ▲유수 소통·환경 영향·지역 조화 등 적절성(40점) ▲시설 공공성(30점) 등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2025년 불법점용 정비 실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최대 10점 가점이 부여된다.

공모 및 선정은 3월 말 완료되며, 4월부터 즉시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여름 휴가철 이전에 주요 정비를 마무리해 불법점용 빈발 시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하천 실태조사 및 단속을 강화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번 정책은 단속·처벌 중심의 사후 대응을 넘어, 공간 구조 개선을 통한 사전 예방 체계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천은 기후위기 시대 홍수 대응의 핵심 인프라이자 시민의 공공자산이다. 불법 점용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이번 공모사업이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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