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넷제로) 실현을 위해 탄소배출 저감시설 등 탄소중립시설에 대해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법안의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탄소중립 시설에 대해 세액공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이 탄소중립 시설에 투자하면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국가전략 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 적용되는 수준인 시설투자 금액의 최저 15%를 적용한다.
중견기업은 20%를 세액공제한다. 특히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취액한 중소베처기업들은 25%로 공제율을 올리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투자 금액의 대기업은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은 10%d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에도 단 3%에 불과하며 중견기업이 6%, 중소기업은 12%다. 다만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만 15%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업의 탄소배출 저감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은 물론 수출을 위한 기업경쟁력의 필수 요건이지만 이를 위한 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선진국들은 자국의 기후위기 대응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면서 탄소중립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이 성공적인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치의 정신으로 기후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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